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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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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4. 03. 09.
    창립총회에서 제정
  • 1998. 06. 12.
    총회에서 개정 (부회장2, 간행이사)
  • 2001. 06. 02.
    총회에서 개정 (기획이사신설)
  • 2005. 07. 16.
    총회에서 개정 (이사장 제도 도입 및 부회장 1명)
  • 2007. 06. 21.
    총회에서 개정 (고문 제도 도입, 회장 임기 변경)
  • 2015. 07. 18.
    총회에서 개정(재원마련 방법 및 회계연도 개정)
  • 2018. 06. 02.
    총회에서 개정 (정회원 자격 개정, 준회원 신설)
  • 2021. 06. 05.
    총회에서 개정 (회장제도 개편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학회는 대한의진균학회 (Korean Society for Medical Mycology)라 한다.
제2조 (구성)
본 학회는 진균 및 진균성 질환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제3조 (목적)
본 학회는 진균 및 진균성 질환에 관한 학문의 발달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본 학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.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
  • 2. 학회지의 발간
  • 3. 의진균학의 연구, 교육, 응용 등 제 문제에 관한 사업
  • 4.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
  • 5.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(자격)
본 학회의 회원은 진균 및 진균성 질환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제6조 (구분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1. 정회원 : 진균 및 진균성 질환 또는 관련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의진균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평의원 추천을 통해 인준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
  • 2. 국외회원 : 외국에서 진균학 또는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국외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3. 명예회원 : 진균학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4. 단체회원 :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연구소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5. 준회원 : 진균 및 진균성 질환 또는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전공의 또는 연구원으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제7조 (의무)
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, 제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정회원, 국외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8조 (권리)
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제9조 (제명)
본 학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 (구성)
본 학회는 고문 약간명, 회장 1명, 차기회장 1명, 상임이사 (총무, 학술, 재무, 간행, 기획, 무임소) 7명 내외, 평의원 50명 내외,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. 평의원은 회장단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
제11조 (선임)
  • 1. 고문, 회장, 차기회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단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3. 평의원은 회장단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2조 (임기)
회장,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, 고문, 상임이사, 편집위원장 및 감사와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.
제13조 (직무)
  • 1.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한다.
  • 2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3. 회장의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4.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학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5.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6.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4장 회의

제14조 (구분)
본 학회에는 총회, 평의원회, 상임이사회를 둔다.
제15조 (총회)
  • 1.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단 정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나 평의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  • 2.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3.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a. 고문, 회장, 차기회장 및 평의원의 인준
    • b. 감사 선출
    • c. 상임이사 인준
    • d. 예산과 결산의 인준
    • e. 회칙 개정의 인준
    • f.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
제16조 (평의원회)
  • 1. 평의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2. 평의원회는 총회의 위임 및 제출 사항,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, 제 위원회의 설치, 신입회원의 자격, 회원의 제명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.
제17조 (상임이사회)
  • 1. 상임이사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.
  • 2.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3.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4. 각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약간 명씩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5장 재정

제18조 (재원)
1. 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2. 학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로 배분 혹은 배당할 수 없다.
제19조 (회계년도)
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8월 1일에서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0조 (감사)
본 학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부칙

제21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제22조
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23조
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